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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등록관련, 기계설비법관련 등 - 많이 묻는 질의와 응답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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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2회 작성일 22-02-10 10:17

본문

● FMS관련

FMS등록 관련한 교육이수 확인서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설안전공단이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병하여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2020. 5. 20)

 

시특법교육을 시설안전공단에서 받은 경우 검사자 자격증(교육필증)

아래와 같은 경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인재교육센터 나의강의실 이전시스템 수료증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alisedu.or.kr/user/Main.do <<<바로가기

문의전화 교육센터 055-771-1905

* 2013년 이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우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교육

올해(2021)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시설물안전교육(온라인과정)

병행하지 못합니다우리 협회에서는 온라인교육 과정을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과

시스템 준비 중으로 2월 중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교육 유효기한이 만료되어 긴급한 경우에는 부득이 타 기관에서 먼저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고객참여마당 안전교육일정 참조

 

[우리 협회와 MOU체결 추진중인 기관]

>>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https://cyber.lifesafety.or.kr/ 031-898-4901
>> 한국 놀이시설안전기술원 http://www.kpst.or.kr/ 1811-9142

교육비 4만원 >>> 자세히보기(<<클릭)

[다른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집체교육 4시간 교육비 : 5만원

http://www.safety.or.kr/ 광주 교육운영국 062-943-0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법 시행관련

 

STEP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발급신청은 2월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본회 방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 (청담동기계설비건설회관)

 

기계설비유지관리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참고

 

STEP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주체*가 건축물에 유지관리자 선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수첩 첨부 → 시 군 구청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주의:해당 직원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선임신고]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또는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재직증명서위탁계약서 등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소재의 시구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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