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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상금 횡령한 입주자 대표, 항소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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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2회 작성일 22-06-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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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근의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에 대한 보상금 일부를 입주민들에게 주지 않고 횡령한 입주자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 형이 유지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0월경 B사로부터 인근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과 관련해 이 아파트 입주민 53가구에 보상금 명목으로 가구당 200만원, 총 1억6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받은 돈에서 9490여만 원은 입주민들에게 지급했으나 나머지 1100여만 원은 임의로 사용했다가 입주민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재판에서 A씨는 “본인은 입주자 대표가 아니고 B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보상금은 가로주택산업 추진위원장인 C씨가 모두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인 대구지법 이호철 판사는 “A씨가 B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출금해 일부 입주민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임의로 소비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가 2019년 10월경 보상금 전액을 출금한 뒤 가구당 200만 원에서 주민집회 불참비, 관리비 미납금 등을 임의로 공제해 분배했고, 보상금을 받지 못해 항의한 입주민에게 별도로 돈을 보내준 사실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입주민에게 지급하고 남은 1100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주자 대표’라고 진술했고 입주민들도 A씨를 ‘주민회장’이라고 불렀다”며 자신이 입주민 대표가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A씨가 “보상금의 소유자는 B사의 합의서에 서명한 4명 또는 B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보상금은 아파트 전체 입주민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체 입주민의 소유”라고 분명히 했다. 

A씨는 “보상금에서 입주민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집회 불참비 및 미납 관리비 등에 충당됐으므로 이 금액은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위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고 A씨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이 금액도 A씨가 횡령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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