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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사 선정,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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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쟁입찰방식 등을 통해야 한다. 하지만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입대의 구성원 교육에는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아울러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회계감사 면제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나 입대의가 의결해 요구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한 경우 해당 연도에만 외부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면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입주자 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하자심사‧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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