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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족수 어긴 입대의 의결 무효” 이에 따른 계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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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97회 작성일 22-06-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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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내린 의결과 이에 기초해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희영 부장판사)는 A위탁관리회사가 입대의와 B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관리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서 “입대의가 적법하게 위탁사를 선정할 때까지 A사가 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주문했다. 

대구 달서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A사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정원이 10명이지만 7명으로 구성해 운영해왔다.

입대의는 2021년 12월경 A사와의 계약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12월 회의에서 구성원 전원 찬성으로 위탁사 입찰을 공고하기로 의결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를 냈으나 B사만 유일하게 참가해 유찰됐다.

동대표 1명이 4월경에, 다른 동대표 2명은 두 번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퇴해 회의는 총 4명이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2022년 1월경 입대의 구성원 4명이 참석한 임시회의에서 3명의 찬성으로 B사와 위탁계약 체결 방안을 의결했고 그 다음날 계약을 맺었다.

이에 A사는 “입대의가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임의로 작성한 서식으로 입찰 공고를 냈고 입대의 구성원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했으므로 입대의가 B사와 맺은 위탁계약은 무효”라면서 자신이 여전히 위탁관리업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입대의와 B사는 “A사와 맺은 계약기간은 이미 종료됐고 관리규약 별지 서식 중 일부분만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라 변경했을 뿐이고 입대의 구성원 4명 중 전원 참석 및 3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으므로 의결정족수의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경 열린 임시회의는 입대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며 이에 따라 체결된 입대의와 B사의 위탁계약 역시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정원 10명 중 3분의 2 이상인 7명을 선출해 운영했으나 B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3명이 사퇴하고 4명이 참석한 가운데 3명의 찬성으로 내린 의결이어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는 ‘입대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7조는 ‘입대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이때 구성원은 관리규약 상의 정원 또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돼 있다. 

또 입대의가 2022년 3월경 진행한 정기회의에서 B사와 위탁계약을 추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새 동대표에 대한 구성원 신고를 행정청이 반려했으므로 입대의가 적법하게 동대표를 선출했다거나 추인 결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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